지난번 글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비율은 2012년 30.4%에서 2024년 65.9%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마도 한부모 가족 자체가 늘었다기 보다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넓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제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상 제도가 많아진 만큼 무엇을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다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거주자와 이주 예정자를 위해 양육비, 주거, 자립 지원 제도를 정부·대전시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한부모가구의 현재

같은 실태조사에서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4.6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488.7만 원)의 60.3% 수준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주거·식비 등 공통 지출 제외)은 월평균 58만 2,500원이며, 자녀가 클수록 부담이 커져 미취학 자녀 46.1만 원, 초등학생 자녀 50.5만 원, 중·고등학생 자녀는 66.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을 권리(채권)를 가진 경우는 33.3%에 그쳤고, 채권이 있어도 실제로 받은 비율은 80.1%였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없는 경우 지급률은 2.6%에 불과해, 전체 한부모 10명 중 7명(71.3%)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부모가족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6.9%)이었고, 이어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9%)이 뒤를 이었습니다.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성평등가족부)
대전시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총정리
1.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기 (2026년 기준)
대전시 지원사업 대부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65% (지원 기준)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단위는 원/월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반영되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양육비·생계 지원

| 구분 | 대상 | 지원액 |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월 23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10만 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10만 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월 10만 원 |
| 월동비(대전시 자체) | 저소득 한부모가족(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세대당 연 22만 원 |
이 외에도 대전시는 가족문화체험활동비(1인당 연 10만 원),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1인당 연 5만 원),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라면 별도 자립지원 체계가 있는데, 자녀가 0~1세면 월 40만 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과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지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특히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청년매입임대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로 분류됩니다. 대전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생활지원·일시지원·출산지원·양육지원 유형별)이 운영 중이며 시설별로 입소 대상·기간이 다릅니다. 아침뜰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은 LH 매입임대 10호(중구 9호, 서구 1호)를 활용하며, 입주기간 최장 6년, 임대보증금 전액 정부 지원, 관리비·공과금만 입주자 부담 구조입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미혼 한부모가족이 1순위입니다.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이 제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채권은 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아동양육비 23만 원을 받고 있던 가구라면 두 제도를 합쳐 월 최대 4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구소송이나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법률 상담·소송비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042-472-9061)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으면 대전면허시험장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42-250-3367)에서 운전면허 교육(학과·기능·도로주행 총 12시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와 가정양육수당(24~86개월 월 10만 원)은 한부모 여부와 무관하게 미취학 아동 가구라면 모두 대상이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정리하며
지원제도는 매년 소득 기준과 지원액이 조정됩니다. 아동양육비는 2024년 월 21만 원에서 2026년 23만 원으로 올랐고, 수급자 수도 2022년 20.4만 명에서 2024년 24.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엔 대상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던 가구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받을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도는 계속 변경되거나 혹은 추가지원 등이 생겨나므로 정확한 자격과 최신 지원액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042-270-3167)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보도자료(2025.3.27 배포) /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 대전광역시청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선정기준·시설현황 페이지(담당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67) / 복지로(bokjiro.go.kr)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상세